[Hot Issue] 청약통장 1순위 1000만명.. 가입 1년 됐다면 公共보단 민영주택을

박합수 2015. 3. 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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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크게 완화.. 내집마련 전략 새로 짜기

최근 청약통장 1순위 10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이면 1순위가 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지방은 종전 그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 분양권 전매제한(전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는 수도권 6개월, 지방은 없음) 완화와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 청약, 일부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라고 해도 '묻지 마 청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주거 선택 기준인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에 따라 자기만의 기준을 수립하고,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서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인기 지역 위주의 청약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청약은 확률 게임이므로 경쟁률이 높으면 당첨 확률이 낮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이 목적이라면 본인 상황에 맞는 차순위 지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층이나 북·서향 등일 때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해당 단지에 꼭 거주하고 싶다면 층과 방향을 고를 수 있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 본인이 일반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봉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분양광고는 과대선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이 지연되거나, 상권 형성이 초기에는 미흡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것은 주택 가격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4가지 질문을 모아봤다.

①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지 1년 됐는데, 수도권에서도 1순위가 되었다고 한다. 국민주택(공공주택)을 청약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가?

―가입한 지 1년이 되어 1순위인 것은 맞지만, 국민주택의 당첨 순차는 전용면적 40㎡ 초과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저축총액(1회당 10만원)이 많은 순서이다. 가입한 지 1년(납입총액 120만원)밖에 안 되어 먼저 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납입 총액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민영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②현재 31세 여성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내 명의로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가?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은 유지해야 하므로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 청약은 안 되고, 민영주택으로 청약해야 한다.

③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로 청약예금으로 400만원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예치금을 증액하면 모든 평형에 청약할 수 있나?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500만원은 서울·부산 기준 1500만원 예치금과 같아 증액 즉시 분양하는 모든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④서울에 거주하는 38세로 무주택 가구주인데,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는 점수 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평형에 적용되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총 84점으로 운용되며,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다. 85㎡ 이하에서도 물량의 40%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60%는 추첨제이다. 인기지역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60점을 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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