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차별 인터넷 접속차단', 금지법안 발의

서동욱 기자 입력 2015. 3. 26. 14:00 수정 2015. 3. 26. 14: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접속차단권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정보로 제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접속차단권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정보로 제한]

온라인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가 논란을 빚고 가운데 정부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규정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였다.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해 성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온 현행 접속차단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영록,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이개호, 전해철,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24일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하루만인 25일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한 것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자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넷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해달라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