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경남도의회에 '차벽' 다시 등장
급식비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의결 예정…학부모 반대 집회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려는 것과 관련, 경남도의회가 19일 오후 관련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의회 주변에선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집회가 예고돼 있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당 주변에 인력과 차량을 대거 동원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에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택 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연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한다"며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하거나 폐기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중단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재개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는 도의회에서 100여 m 떨어진 공터에서 중개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며 조례 개정안의 심의·의결 보류를 요구한다.
이들 집회에 대비해 경찰은 11개 중대와 2개 여경제대 등 모두 900여 명을 도의회 주변에 배치했다.
또 도의회 입구 등에 10여 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쌓아 의회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충돌 등 불상사를 우려해 의료진까지 투입돼 비상 대기하고 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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