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땐 현행범 체포"

이혜리 기자 2015. 3.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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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침.. "2002년 이후 전단 배포 사건 모두 파악"

서울지방경찰청이 2002년 이후 대통령이나 대선후보자를 비방한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서울청은 전단지를 뿌리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명동·강남대로·신촌역 등지에 뿌려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VIP(대통령) 등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 파악 지시' 문서에서 서울청은 "2002년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서울청 수사과장 명의로 각 경찰서에보내진 이 문서에는 "배포자의 배후 관계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보낸 공문. "전단지를 뿌리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되어있다.

서울청이 지난해 말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청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페인트·스프레이로 건물에 낙서를 하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길거리에서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에 뿌려진 박 대통령 비판 전단의 내용이 상식적인 정책비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서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해야 하지만 쉽지가 않다"며 "안 할 수 없어 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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