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져 법정구속 70대, 반성끝에 감형

박재원 2015. 3.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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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법정 구속된 70대 노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 선고한 안모(7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운영하던 청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줘 반성에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구금생활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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