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할까

이원광 기자 입력 2015. 3. 7. 06:58 수정 2015. 3. 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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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피습]경찰 "이적성 의심되는 서적 확보" VS 김씨 측 "국가보안법? 100%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리퍼트 美대사 피습]경찰 "이적성 의심되는 서적 확보" VS 김씨 측 "국가보안법? 100% 아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기종씨(55)의 자택 겸 사무실에서 북한에서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이 발견된 가운데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씨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도서와 간행물, 유인물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4시40분부터 오후 1시25분까지 9시간여에 걸친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도서 17권과 간행물 26점, 유인물 23점 등 압수물품 219점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북한에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 등이 포함됐다는 것.

경찰은 확보한 증거 중에 북한원전과 이적표현물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북한에서 발행한 서적, 문화, 도화 등 북한원전과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려는 목적으로 문서 등을 소지 혹은 취득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김 과장은 "국가보안법 7조5항에 따라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고 이적 목적성 등이 드러나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입증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만나 "김씨 자택 겸 사무실에서 나온 압수품 정도라면 국가보안법 혐의는 100% 가능성 없다"고 잘라말했다.

변호인은 "해당 서적이 나오고 배후세력이 나와야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문제될만한 서적이 없어 가져올만한 게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혼자서 계획해서 알린 바도, 조언을 들은 바도, 누구와 도모한 바도 없다"며 "배후에 대해 근거를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도 이날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통일 공부를 하고 있다"며 목적이 연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를 "북한 공부를 오랜한 사람"이라며 "북한 전문 석사 과정에 있고 논문도 다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씨가 2011년 2월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발언을 한 점과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한 점에 비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씨가 이를 위반했다는 정황은 없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회합·통신 등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쯤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스마트폰과 지난 1년간 김씨 계좌 관련 입출금 내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북한에 다녀온 사유에 대해 "개성공단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것"이라며 통화문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7차례 모두 개성에 나무심기 위해 간 것"이라며 "본인만 간 게 아니라 문화운동 대표 격으로 사람들 인솔해서 갔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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