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효과, 최저임금 6000원시대 열리나

세종 입력 2015. 3. 7. 06:06 수정 2015. 3. 7. 0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려야"..기업들 "돈 못버는데 임금 어떻게 올리나"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세종=우경희 기자] [최경환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려야"...기업들 "돈 못버는데 임금 어떻게 올리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담배 한갑(4500원)을 사고, 캔커피(1000원)를 마실 수 있다. 또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4500~5000원) 한잔을 마실 수 있으며,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5500원)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6000원이 넘어가는 식사(김치찌개 등) 한끼 값에 미치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이들이 맘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가 살려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 소비를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우리 경기가 살려면 돈이 제대로 돌아야하는데,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소득주도 성장론 꺼낸 최경환 경제팀, 현실은...=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총리로 취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냈다.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골자다.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만 말고 임금을 높여주는 등 투자를 높이란거다. 최저임금도 올려야한다고 했다. 그래야 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낸다. 줄어드는 영업이익률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금을 올려주기엔 부담스럽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 대기업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기조를 조사한 결과, 긴축경영 기조를 택한 곳이 51.4%로 2013년(39.6%)에 비해 크게 늘었다. 확대경영은 같은 기간 19.4%에서 14.3%로 줄었다. 올해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쪼그라들고 있는 탓에 기업들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실제 적용하는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들이다. 자영업 경기는 더 좋지 않아서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2000명으로, 창업보다 폐업이 늘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2.1%로 전년의 22.5%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270만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는데, 최근 3년새 40만명이나 늘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비정규직 등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최 부총리의 임금인상론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기업들 사정이 갈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6000원 시대 오나=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해 예년 수준을 뛰어 넘는 인상폭이 점쳐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은 지난해보다 370원(7.1%) 오른 수준이다. 2년 연속 7%대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5500원을 넘어선 것이다. 당초 근로자측에선 67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는데, 결국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조만간 내년도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최저임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추이를 분석해보면 사용자측은 이번에도 동결(5580원)을 요구할 것이고, 근로자측에선 30%가 넘는 7000원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로의 안을 놓고 2개월간 협의한뒤 6월말쯤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접점을 찾는다. 최 부총리가 7%를 언급하면서 더 높은 인상률을 얘기한 이상 10%안팎의 인상 수준(6000~6100원)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최근 10년간 인상률을 보더라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다. 지난해에 사용자측은 2.1% 인상을 요구했고 근로자측이 15% 인상을 주장했지만, 공익위원이 내놓은 7.1%로 최종 결정됐다. 2013년에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7.2%로 최종 결정됐고, 2012년도 역시 공익위원의 안인 6%와 비슷한 6.1%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통상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중재에 나서는데, 양측의 인상률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안이 주로 채택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