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사람 이름을 딴 법' 계속 나오는 이유

백일현 2015. 3. 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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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최진실법·김영란법 등 각인효과 커 .. 반짝홍보 논란도

퀴즈 하나. 전두환·최진실·오세훈, 이들의 공통점은?

 답은 '이름을 딴 법이 있다'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국엔 '사람 이름법' 하나가 더 생겼다.

 2000년대 들어 입법에 성공한 '사람 이름법'은 6개(앞의 4개+유병언·조두순법)다. 논의되다 폐기된 법은 3개(김장훈·나경원·정봉주법), 논의가 끝나지 않은 법은 5개(김부선·신해철·김우중·이학수·장그래법)가 있다(구체적 법 내용은 표 참조).

 법에 이름이 붙는 이는 세 부류다. ▶벌하고 싶은 사람(전두환·유병언·조두순) ▶사건 피해자(최진실) ▶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오세훈·김영란)다.

 이런 이름은 주로 정부와 정치권·언론이 붙인다. 김영란법도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 필요성을 밝힌 뒤 언론이 이름 지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본래 이름보다 국민들에게 각인 효과가 커서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법안이라는 게 전문 영역이다 보니 국민은 법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명명된 사람 이름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특정 이미지를 갖게 된다"며 "일종의 프레임(frame) 선점 효과"라고 말했다.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및 살인 시 사형·무기징역에 처하는 법 개정안을 내면서 '혜진예슬법'이라 이름 붙였다. "살해된 두 아동을 애도하며 사회적 경각심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피해자 어머니가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해 명명은 없던 일이 됐지만 무분별한 이름 짓기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였다. 성범죄 가해자의 음주 감경 조항 적용을 엄격히 하는 '조두순법'도 발의 초기엔 '나영이법'이었다 바뀌었다.

 반짝 홍보 효과만 노린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2011년 새누리당은 가수 김장훈씨처럼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김장훈법'을 내놓아 언론을 탔으나 18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 노력을 하지 않았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허위 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정봉주법'을 내놓자 새누리당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나경원법'으로 맞불을 놔 화제가 됐으나 역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엔 김부선법·신해철법·이학수법 등이 국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우중법 등은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세 배를 내야 하는 미국 링컨법과 유사한 '한국판 링컨법'도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선 법안 네이밍(naming)을 할 때 한국보다 의회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에도 '메건법'(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시카법'(아동 성폭력범 최소 25년형) 등이 있고, 최근엔 동성애자라고 공개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이름을 딴 동성애자 차별금지 법안이 논의되긴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 는 "미국에선 반독점법을 '셔먼 액트'라고 하는 등 법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의원 이름을 따는 게 대부분"이라며 "한국에서도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그런 네이밍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도 "위헌 소지가 있는 실질적인 입법 내용은 김영란 전 위원장이 아닌 의회가 주도해놓고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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