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학교서 이슬람 스카프 금지 논란

입력 2015. 3. 6. 18:33 수정 2015. 3. 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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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고등교육 일부 아니다" vs "학생들 원하는 대로 해야"

"히잡 고등교육 일부 아니다" vs "학생들 원하는 대로 해야"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에서 '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 등 여성 이슬람교도가 쓰는 스카프를 대학교 내에서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파스칼 부아타르 여성부 장관은 최근 "대학교 내에서 히잡 착용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고등교육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현지 주간지 르누벨 옵세르바퇴르가 6일 보도했다.

부아타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총장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해 당분간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뜻임을 밝혔다.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당내 일부 반발이 있지만 대학에서 히잡을 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UMP 의원이 고등교육기관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UMP가 극우정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고자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많은 대학총장은 "학생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히잡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루 살츠만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현지 라디오인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에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명목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범의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프랑스 대학에서는 히잡 착용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최근 파리 13대학에서는 변호사인 한 법학강사가 히잡 쓴 여학생들에게 "여러분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강사 자리에서 쫓겨났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비교적 많은 프랑스에서는 부르카 등 이슬람 의복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공립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히잡 등을 착용할 수 없다. 또 십자가 등 다른 종교적 상징물도 착용이 금지됐다.

2011년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논란이 된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면 최대 150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은 물론 눈조차도 망사로 가리는 의상이고, 니캅은 얼굴 가리개를 하되 눈은 드러나도록 한 복장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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