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종합)

2015. 3.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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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거쳐 이달말이나 내달초 임명 전망

국회 인사청문 거쳐 이달말이나 내달초 임명 전망

(아부다비=연합뉴스) 정윤섭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새누리당 추천 몫)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명은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임수빈·이광수 등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가결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안이 통과되면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돼 같은해 6월부터 발효됐지만 여야가 공동추천 몫인 제3의 후보를 정하는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9개월 간 공백사태를 빚어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접수와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특별감찰관이 공식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파동 등을 거치면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실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달 감찰 대상을 4개 권력기관장을 비롯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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