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전셋값이 집값의 100%가 되는게 가능할까?

김원장 입력 2015. 3. 6. 11:48 수정 2015. 3.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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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3월 6일(금요일)

Q. MB 성대모사

아,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나 MB입니다. 하이고.. 요새 전세값 때문에 고생들이 많지요? 아니 전세값이 무슨 집값의 90%를 넘고, 어떤 데는 100% 가까이 가는 데도 있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다 전세금 떼이면 어떡합니까. 뭐라고요? 이러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나갈수도 있다고? 에이, 이 사람.. 하기는, 지금처럼 다들 집은 안사고 전세만 살겠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김기자, 전세값이 도대체 집값의 몇%까지 올라갈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까?

A. 김기자

집값의 80,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면 안들어가는 게 좋죠 혹시라도 집주인이 그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래서 나보다 후순위 설정이 생긴다고 해도

혹시 그 대출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가면 1순위 전세자인 내가 전세금의 일부를 떼일 수 있으니까요, 또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한번 유찰되면 20%씩 감정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 반월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얼마는 월세를 낼 테니 전세를 좀 낮추자 이렇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집값의 100%까지 전세가격이 갈 수는 있죠

우리가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탄다 ... 그런데 A씨는 3천만원을 맡기고 타다가 4년 뒤에 차 돌려주고 그대로 3천만원을 돌려받고 B는 3천만원을 차를 사서 소유하고 타다가 4년 후에 그 차를 팔아야한다면

일단 차를 통해 얻는 효용(benefit)은 같죠, 편익은...똑같은 차를 타니까요

그런데 4년 뒤 A씨는 그대로 3천만원을 돌려받는데 B는 소유하다 중고가격으로 팔아야 하니 한 1500만원 밖에 손에 안남습니다.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혜택을 누렸는데 누구는 3천만원 그대로 남고 누구는 1500만원이 남죠

그러니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감가상각에 의해 다른 재화처럼 해마다 가격이 조금씩 내릴 수밖에 없다면 무조건 전세가 유리하고 전세값은 그래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눈치 챈 소비자들이 자꾸 전세로 전세로 몰리는 거죠

이렇다보니 전세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까지 속출하는데...

이러다보니 이제 집을 소유하나 전세 사나 비용(cost)은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로 살면 몇 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니 그 비용을 따져야하죠. 또 내 집이 아니니까 싱크대를 맘대로 못 고친다든지, 아이방의 문을 갈고 싶은데 못 바꾸는 것 이런 것도 결국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비록 한 20% 비용이 싸다고 해도 집을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안나는거죠 물론 집을 소유하면 재산세 같은 고정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 그래서 cost가, 편익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시장에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배춧값이 너무 비싸서 전부 무김치로 몰리면서 무김치 가격이 배추김치의 80%까지 올랐는데 무김치는 결정적으로 김치찌개를 못하잖아요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결국 효용으로 따지면 그게 그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선택이 어려운거죠

<똑똑한 경제>오늘은 집값의 목까지 전세값이 차오른 이유 - 살펴봤습니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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