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성 연습하자" 여고생 8명 성추행한 음악교사
경찰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당 교사 혐의 부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방과 후 성악수업 시간에 발성연습을 핑계로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교 음악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음악교사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는 도중 이 고교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악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여고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여학생의 경우 가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성 연습을 하는 교수법 중 하나로 포인트를 집어 준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성악가와 음악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제 이런 교수법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피해 여고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자꾸 몸을 만진다"고 알려 드러났고, 해당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상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아닌 강력팀을 투입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했다.
A씨는 10여 년 이상 해당 고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고생들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고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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