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입력 2015. 3. 6. 10:58 수정 2015. 3.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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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토론서 김영란법 구체적으로 언급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강도 높은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서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며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상하이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는 한국 반부패법을 거론하며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이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대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한국에서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선물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가 거론한 ‘100만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뜻한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공직 윤리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 등 당정 규정과 ‘사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을 내세워 반부패 개혁을 추진 중이다.

김태현 (thkim1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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