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50억 협박사건' 항소심 속전속결, 6개월 진흙탕 싸움 종지부 찍나

김지하 기자 2015. 3.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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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이병헌(44)과 관계된 이른바 '50억 협박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 9형사부)에서 5일 오후 4시 열렸다. 이날 공판은 20분 가량 진행됐다. 원심 공판때와 같은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심문과 변론은 없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글램 김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은 이날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 사실상 두 사람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서 제기한 항소심이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열한 변론은 없었으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심문도 생략됐다. 항소심 검사는 원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의 뜻을 고수했고,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공판 시작 전 이미 이병헌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가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1심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던 이병헌의 의지는 대중에 대한 사과와 함께 누그러졌고, 두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점에 대해 묻는 판사에게 "고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서가 된 것"이라며 사실상 이병헌과 두 여성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 선임된 이지연과 김다희의 변호인들이 '언론 대응'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들이 추가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공판 이후 '항소심 취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말을 아끼며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의 분위기 역시 1심과는 달랐다. 판사 재량의 질문은 없었으며, 양 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정도였다. 합의를 한 상황에서 진행된 항소심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다. 보석 사건에 대한 심리도 큰 특이점 없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이병헌과 김다희, 이지연의 '협박 사건'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판 기간 내내 이어진 '진실 공방전' 탓 양쪽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보니 이병헌의 소속사와 변호인 모두 빠른 종결은 원하는 눈치였다. 이지연과 김다희의 선고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오전 임신 중인 아내 이민정과 귀국했으며,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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