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남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母 구속
유형근 입력 2015. 3. 5. 18:31 수정 2015. 3. 5. 18:31
【장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18개월된 아이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5일 자녀를 연못과 욕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자신의 집 목욕탕 욕조에 18개월된 아이를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9월 직장을 그만둔 뒤 심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혼자 목욕을 하다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의 집 앞 연못의 물에 부유물이 떠있고 낙엽 등이 집 안까지 이어진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또 숨진 아이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육안 검사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 우효광, 불륜설 잠재운 근황…만취한 ♥추자현 업고 부축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산다라 박 "연예·스포츠계 모든 남자가 날 원했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