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남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母 구속

유형근 입력 2015. 3. 5. 18:31 수정 2015. 3.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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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18개월된 아이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5일 자녀를 연못과 욕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자신의 집 목욕탕 욕조에 18개월된 아이를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9월 직장을 그만둔 뒤 심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혼자 목욕을 하다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의 집 앞 연못의 물에 부유물이 떠있고 낙엽 등이 집 안까지 이어진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또 숨진 아이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육안 검사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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