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경찰 "김기종 단독범행 주장..살인미수 혐의 등 검토"(일문일답)

입력 2015. 3. 5. 17:40 수정 2015. 3.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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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 기자회견 전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5일 오후 5시께부터 종로서 브리핑룸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윤 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 수사 진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 김기종은 현재 남북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을 막기 위해 미 대사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민화협 사무처장은 피의자 김기종이 민화협 참여단체 181개 중 서울 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대표라고 진술하고 있다. 민화협 사무처장 및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연석회의 단체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세종홀에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으며, 다만 출입구 CCTV 확인 결과 오전 7시 33분경 미 대사가 수행원과 정문 출입구로 입장했고, 오전 7시36분경 피의자가 정문 출입구로 입장했으며, 오전 7시40분경 미 대사가 얼굴을 감싸 안고 세종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관 3명이 오늘 오전 6시30분경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출입구에서 근무 중이었고, 경찰 기동대 25명이 대기 중이었다. 피의자는 미 대사 입장 후 혼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종은 출입 시 행사관계자가 달아준 이름표를 달고 있어 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종로서 정보관 진술에 의하면, 김기종이 세종홀로 입장하자 정보관이 행사관계자에게 김기종 출입이 가능한지 문제제기를 했고, 행사관계자 안모씨는 ‘참여단체 임원이라서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세종홀 연단 앞에서 ‘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려 이를 제지하는 회원들과 합세해 정보관, 외사관이 피의자를 발견하고 외사관이 피의자 목과 팔을 잡아 넘어뜨려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정보관은 피의자 등을 눌렀고, 민화협 회원 1명이 발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 피의자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제복 경찰관에게 인계해 종로서로 왔다. 행사참석자 및 헤드테이블 참석자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피의자는 흉기 과도를 집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오늘 중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피의자 전화통화, 문자내역 관련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이상이다. 추가적 세부질문은 형사과장, 수사관계자가 문답하겠다.

△피의자 혐의는?

- 혐의는 구체적 피의자 행위 확인하고 법률 검토하겠다.

△살인미수는?(이하 안찬수 형사과장 답변)

- 살인미수 혐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충분히 적용해 적용부분에 대해 결정하겠다. 내일쯤은 윤곽 보일 것이다.

△단독범행?

- 수사 중이다. 본인은 단독범행이라고 하고 있다. 진술태도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동기, 범행 동기는 진술 안 하고 있어 확인되면 추가 브리핑 하겠다.

△행사 이전부터 범행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 구체적 진술을 안 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준비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후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진술녹화실에 같이 계신가?

- 확인된 바 없다.

△오예스 4개와 우유를 사들고 진술녹화실에 후배가 들어갔는데?

- 확인된 바 없다.

△공범은?

- 피의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완료되어야만 말씀드릴 수 있다.

△김기종이 미 대사를 기다렸나?

-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인 중이다.

△유인물을 노모 교수한테 넘겼다고 하는데?

-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김기종은 그때 마침 열려져 있던 노모 교수의 가방에 유인물을 넣고 미 대사에게 접근했다.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노 교수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 노 교수에게 전달한 얘기는 확인된 것 없다. 현재는 동기 여부에 수사를 맞추고 있다.

△유인물은?

- 확보한 것은 30장인데 실제로 강연장에 뿌려진 것은 없다.

△경찰이 김기종을 주시 안 했나?

- 주시해서 신속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참석자, 목격자 상대로 조사해서 하나하나 조사해야 특정하는 게 가능하다.

△종로서는 김씨를 주요 인물로 주시했나?

- 경찰관은 복장이 특이해서 주목해서 봤다고 한다. 결론난 사항이 아니다.

△해당 정보관이 뭐라고 진술했나?

- 확인된 바에 의하면, 김기종이 참석 대상자 명단에 없어서 출입관계자가 찾아왔다. 출입 관계자가 얼굴을 알고 있어서 이름표를 수기로 작성해 김기종에게 줬다. 정보관이 이를 확인했다.

△경찰이 김기종을 미리 알았나?

- (경찰이 김기종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다.

△민화협에서는 정보관 말 듣고 (김기종을 퇴출)조치하려고 하다가 피습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다. 헤드 테이블 참석자들을 조사해야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 드릴 수 있다.

△혐의 적용은?

- 다양한 각도로 모든 혐의를 열어두고 보고 있다.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등 다양한 각도로 조사 중이다. 김기중은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초청자는 420명으로 확인됐는데 피의자는 출입 명단에 없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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