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보조금 5억원 부정수급 117명 덜미

입력 2015. 3. 5. 10:49 수정 2015. 3.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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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업훈련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평생교육원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노동부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하루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시간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으로 원격 훈련을 실시하며 아르바이트를 대리 수강시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동원해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고 훈련비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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