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토바이에 점령당한 '신촌 연세로'

강경민 2015. 3. 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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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통행금지 표지판 있으나마나 과속 일삼아..'사고 무방비' 경찰, 인력부족..단속 손놔

[ 강경민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로. 대학 입학식과 개강을 맞아 연세로는 점심을 먹으러 나온 학생과 학부모로 붐볐다. 그런데 인파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보행자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됐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일반 차량 통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연세로 곳곳에 설치된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들을 단속해야 할 경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연세로가 오토바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연세로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부터 연세대 정문까지 약 550m 구간이다. 보행자 및 자전거,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 차량만 다닐 수 있다. 모든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고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다만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날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에만 수십대의 오토바이가 연세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대부분 퀵서비스나 음식 배달 오토바이였다.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에 따르면 연세로에서만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가벼운 사고까지 합치면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뒤 일반 교통사고는 30%가량 감소됐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통행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촌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염모씨는 "바로 앞에 있는 곳도 빙 둘러서 가라는 것은 억지"라며 "최근 신촌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해서 배달업체들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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