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옹성 전돌이 삭아 가루 된 건 흥인지문서 처음 봐 충격적"

2015. 3. 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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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도 놀란 문화재 관리 실태

[서울신문]보물 1호 흥인지문은 정밀 점검과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옹성 벽체엔 바깥쪽으로 벽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재, 목재 등 여러 곳에 균열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기둥은 갈라지고 목재와 목재 접합부는 틈이 벌어졌다. 흥인지문을 점검했던 박언곤 문화재특별점검단장은 "옹성의 전돌(전통 벽돌)이 삭을 대로 삭아 모래알처럼 부서진 건 처음 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보 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도 벽체 두 곳에서 배부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둥은 파손됐고 추녀는 처졌다. 누수로 연목(서까래)과 추녀가 부식되기까지 했다. 문제는 보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일본인들이 해체·보수하면서 철물로 나무를 묶어 놨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 문화재특별점검반 팀장인 장석하(경일대 교수) 문화재위원은 "지금은 철물로 묶여 있어 부재들이 붙어 있지만 철물을 풀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철물을 잘못 풀면 오래돼 삭은 나무들이 그대로 부서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중 하나로, 배흘림기둥으로 유명하다.

숭례문에 이어 두 번째로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13호)도 보존 상태가 심각하다. 좌측 기둥은 오래돼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 벽체에 균열이 일어나고 창호도 구조가 틀어져 변형됐다. 지붕 용마루 기둥머리 아랫부분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 지역 문화재특별점검반 팀장인 박강철(조선대 명예교수) 문화재위원은 "목구조는 서로 맞물려 있어 기둥 하나에서 '열화 현상'(금이 가고 목재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며 "목구조 보수는 작은 것일지라도 적기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의 주심포(柱心包) 건축물로 간결하고 단아한 건축으로 유명하다.

탑, 불상 등 외진 곳에 떨어진 석조 문화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신라 양식을 대표하는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은 마애불이 조각된 암반의 표면 풍화에 따른 들뜸 현상으로 훼손이 심각하다. 암석의 내구성도 현저히 떨어져 절리면을 따라 풍화가 지속되면 원형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등도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국가지정 문화재 1447건, 시·도지정 5305건 등 6752건이 대상이었다. 박물관 등에 보관된 문화재 641건은 별도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훼손도, 위험도, 관리 상태 등에 따라 A~F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별도의 보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A~C등급은 5697건(77.1%)이었다. 정기·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D등급 183건(2.5%), 보수정비를 요하는 E등급 1413건(19.1%), 즉시 조치가 필요한 F등급 87건(1.2)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화재는 1683건이었다. 문화재청은 D~F등급 중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경우 ▲석굴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경우 ▲노후도·훼손도가 심각한 경우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56건을 선정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와 달리 중점 관리대상에 선정된 문화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요소, 보존환경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된다"며 "국민들에게도 문화재별 관리 상황을 1년 단위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을 위해 올해 45억여원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됐다. 지자체에 지원되거나 정기점검, 보수정비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쓰인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D~F등급 문화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정비 예산 중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 운영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관리 주체는 지자체"라며 "문화재연구소에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정해 시행할 것이어서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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