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현장실습생 자살, 첫 산재 인정

세종 입력 2015. 3. 4. 17:01 수정 2015. 3. 4. 18: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습 3개월간 폭행.. 급성우울 상태에 의한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수습 3개월간 폭행… 급성우울 상태에 의한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

미성년 현장실습생의 자살이 처음으로 산업재해사망으로 인정받았다.

4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김모군(18)은 지난해 1월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해 3개월여의 수습생활을 하던 김군은 사내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측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김군의 유족과 건설노조 측은 김군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청구 신청을 했다.

김군은 개인 SNS에 "너무 무섭다. 제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 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일 김군의 사망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근무에 투입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직원간 불화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 급성 우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로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청소년 조기 취업생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추후 청소년 노동인권에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던져진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