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안낸 학생들 왜 도서관에 격리됐나
경북예고 "수업료 미납 눈덩이…학교운영 어려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 2일 대구의 한 사립 특수목적고가 수업료, 급식비 등을 장기간 내지 않았다며 학생 3명을 도서관에 따로 불러내 3시간 동안 자습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경북예술고교는 개학일이어서 반을 옮기고 청소 등을 하느라 이날 정상적인 교과 수업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의 이러한 처사는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후 적절치 못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왜 학생들을 격리해가면서까지 독촉에 나섰던 것일까.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이들 학생 중 1명은 입학금만 낸 뒤 지난 2년간 분기당 100여만원의 수업료, 레슨비, 급식비 등을 한 번도 내지 않아 모두1천200여만원을 미납했다.
다른 2명은 1년간 각각 700여만원, 550여만원 가량의 수업료, 급식비 등을 내지 않았다.
어떤 학생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어떤 학생은 뚜렷한 이유 없이 납부를 미루는 데다 학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해당 학교 측은 "특목고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게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료 등이 미납되면 학교 운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업료를 내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에도 한 학생이 수백만원을 내지 않은 채 졸업하는 등 미납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자사고와 특목고를 포함한 대구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률은 0.12%로 모두 1억4천5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특목고인 이 학교의 경우 같은 해 수업료 미납률이 0.4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이달 현재 이 학교의 각종 미납액은 모두 7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생들은 수업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이 행여 교육비 납부 회피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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