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가능 식당도 있어야" VS "실내는 무조건 금연"

2015. 3. 4. 09: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금연구역 지정 반대 식당업주>

-매출 30% 급감, 문 닫는 식당들도..

-흡연실 설치? 2~3천만원 비용 부담

-업주에게 흡연여부 자율선택하게 해야

-직원 간접흡연? 직업 선택권의 문제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국민 생명권이 업주 재산권보다 우선

-금연지정하면 비흡연자 손님 몰릴 것

-직업 선택권? 위해물질 국가가 규제해야

-실내 공간은 전부 금연구역 지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혁남 (식당업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어제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이 금연 구역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업권, 재산권 침해다'면서 흡연자 커뮤니티와 음식점 업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만든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함께 고민해 보시죠. 화제의 인터뷰, 금연구역 전면 지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피켓을 들었던 권혁남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 권혁남>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사장님 현재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신가요?

◆ 권혁남> 저희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그러면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 권혁남> 지금 3년이 넘었죠.

◇ 박재홍> 그러면 곱창집을 3년 동안 운영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금연구역 지정이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셨습니다. 실제로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식당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권혁남> 손님들의 매출이 한 30% 이상이 줄었어요. 들어오셔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여쭤보셔서 저희가 '담배는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음식 드시면서 밖에 담배 피우러 들락날락거리시다 보니까 음식 먹는 리듬이 끊어지고 대화도 끊기니까 식당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죠.

◇ 박재홍>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과 비흡연자 사이에서도 마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권혁남>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이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은 '내 돈을 주고 산 담배를 왜 당신이 못 피우게 하느냐.'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신 적도 있었죠.

◇ 박재홍>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보도에는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폐업까지 고민한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실제로 이런 분들 보셨어요?

◆ 권혁남> 주변에도 보면 임대로 내놓은 가게나 문이 닫혀져 있는 가게도 많이 있어요. 작년만 해도 작은 규모의 식당들은 흡연을 할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식당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고 다른 식당마저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매장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권혁남> 영세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한 2~3개 정도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저희도 견적을 받아봤더니 보통 1000만원 정도 하고, 조금 더 들게 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견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흡연실을 만들 돈이 없죠.

◇ 박재홍> 그리고 흡연실을 만든다고 해도 넉넉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굉장히 좁겠네요? 테이블 한 두 개라면?

◆ 권혁남> 그렇죠. 협소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차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기온이 30도 넘을 때는 흡연실이 한증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흡연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 박재홍> 지금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음식점 업주들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게 뭔가요?

◆ 권혁남>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모든 음식점이라고 무조건 광범위하게 제한하지 마시고 선택적 흡연법을 하기를 바라고 있죠. 자율적으로요. '저희는 흡연업소입니다.'라고 밝히면 흡연자들은 흡연식당에서 술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담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식당에 가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시네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은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 권혁남> 보통 사람들은 직업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흡연식당입니다.'라고 먼저 밝히고 직원 모집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일을 하실 분들은 오시라는 거죠.

◇ 박재홍> 그걸 또 감안하고 일을 하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남>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업주이신 권혁남 사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금연구역전면 지정이 문제없다고 보는 분이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을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홍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앞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음식점 업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국민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식당 영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장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서홍관> 사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권, 생명권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PC방 금연 위헌소송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PC방 금연구역을 강제하는 것은 '공익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권이나 보건권이 재산권하고 충돌할 때는 생명권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도 한없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권과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위헌소송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업주들의 생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명백히 권리침해 아니겠습니까?

◆ 서홍관> 글쎄요. 특정한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닐까요?

◆ 서홍관> 그러니까요. 사실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인만 따지더라도 남녀를 다 합한다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인의 4분의 3인 비흡연자들은 음식점의 공기가 깨끗하면 더 오래 머물고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흡연자를 제한하면 무조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박재홍> 업주들 주장은 '업종별로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식당 종류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반론하신다면?

◆ 서홍관> 글쎄요. 우리는 음식점 업주들뿐만 아니라 고객과 종업원들의 건강을 같이 보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박재홍>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일을 시작할 때부터 흡연 식당이다라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고 종업원들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서홍관> 아니죠. 흡연 음식점이니까 당신이 그걸 알고 일하러 오는 건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장이 있는데 어떤 위험한 산업물질이 노동자에게 노출이 된다면 국가가 그것을 규제해야죠. '저는 그거라도 참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리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최소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홍관> 그러니까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재떨이하고 탁자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도 내주고 공간을 위해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업주분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낭비고요. 또 사실 흡연자가 그냥 음식점 바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장님은 금연구역 식당뿐만 아니라 더 확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서홍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단 급한 곳이 당구장이라든지 실내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결국은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홍관>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었습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CBS 박재홍의 뉴스쇼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