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당선축하금 3억 제공 의혹..라응찬 또 무혐의 처분

2015. 3.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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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쪽 "의혹 뒷받침 증거 못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시민단체 고발로 진행되던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당시 조사 내용에서 진전된 사실이 없는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이름을 바꾼 옛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당시 부장 이선봉)는 2013년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은행 횡령·배임 수사 당시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0년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에스디(SD·이상득 전 의원)한테 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이 이 전 대통령의 취임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어서, 당선축하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받은 게 누구인지 규명하지 못한 채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 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경제개혁연대는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라 전 회장 등을 다시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뤄왔지만, 최근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투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6일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라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그는 3억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을 남산 주차장으로 운반했다는 신한은행 관계자 등도 재소환했으나 '모른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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