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살인女, 미성년 아들 몫 10억 보험금 대리수령
[동아일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44·경기 포천시)는 범행 뒤 교묘하게 자살이나 병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 씨가 보험금뿐 아니라 남편의 재산까지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노 씨는 첫 번째 남편 김모 씨(2011년 사망·당시 45세)를 살해할 때 알로에 음료에 맹독성 제초제를 30mL가량 넣은 뒤 냉장고 안에 뒀다. 김 씨는 이를 모른 채 마시고 숨졌다. 경찰은 당시 외상이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김 씨의 가족이 “사업을 하다 유산을 탕진해 빚이 많았다. 자살한 것 같다”고 말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범행에 사용된 제초제는 조금 마시면 폐에 손상을 입어 폐렴으로 서서히 숨진다. 노 씨는 두 번째 남편 이모 씨(2013년 사망·당시 43세)와 시어머니 홍모 씨(2013년 사망·당시 79세)를 살해할 때 음료수나 음식물에 조금씩 제초제를 섞었다. 두 사람은 폐렴으로 숨졌고 병사 판정을 받았다. 노 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채모 씨(91)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총 19건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3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노 씨와는 경제적인 이유로 2008년 서류상 이혼을 했다. 보험금 4억5000만 원은 아들(22) 몫이었지만 수령 당시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노 씨가 대신 받았다. 이 씨도 총 13건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로 월 200만 원가량을 납부했다. 보험금 5억3000만 원이 아들(3) 앞으로 나왔지만 친권자인 노 씨가 대리 수령했다.
또 이 씨의 유가족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결혼한 직후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이 씨에게 증여됐다. 또 노 씨는 아픈 시어머니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고 7000만 원가량을 이 씨에게 이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가 이 재산까지 노려 범행에 나섰다는 것. 현재 이 재산은 이 씨의 아들 명의로 돼 있지만, 친권자는 노 씨로 돼 있다.
노 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보험금 9억8000만 원을 대부분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없다. 보험금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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