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남성과 알몸 샤워 20대女, 간통죄 아닌 `주거침입`

입력 2015. 3. 4. 00:35 수정 2015. 3. 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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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기혼 남성과 함께 그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3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B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씨에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6일 오전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내려졌다.

같은 날 오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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