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남성과 알몸 샤워 20대女, 간통죄 아닌 `주거침입`
입력 2015. 3. 4. 00:35 수정 2015. 3. 4. 00:3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기혼 남성과 함께 그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3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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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B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씨에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6일 오전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내려졌다.
같은 날 오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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