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표퓰리즘..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 부결

김경택 기자 입력 2015. 3. 3. 20:57 수정 2015. 3.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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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지난 1월 인천의 보육교사 폭행 사건 이후 도입을 촉구했던 핵심 대책에 스스로 제동을 걸면서 '보육교사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출석의원 과반수인 86명에서 3명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했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은 각각 28명, 4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등에 처해진 사람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20년간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반대토론에 나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부결 직후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 등의 이익단체 표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표 단속 미비 등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보육교사 인권 때문이라는 반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 원장들 불만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꼭 처리해야 했는데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고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보류 의견을 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그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 경고 그림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조차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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