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52년 만에 사라져..논란은 여전

2015. 3.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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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회계재정법 제정에도 등록금 총액은 그대로

국립대 회계재정법 제정에도 등록금 총액은 그대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3일 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법적으로 기능을 다하게 됐다.

사립대들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이 법은 동시에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공립대에도 준용된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39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2013년 기성회비 수입은 1조3천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7조8천200억원)의 17%나 차지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교육부 "기성회비 폐지 혼란 최소화" =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은 이달 중 예상되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제정됐다.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부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까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법안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법안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1월 말에는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는 지난 2월 28일 종료됐다.

기성회회계를 대체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국·공립대학이 대학회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올해 1학기에는 국고 일반회계로 운영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대학의 재정 결손, 자율성 축소 등이 우려됐지만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국립대학 회계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국·공립대 회계구조는 국고인 일반회계와 비국고인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 중 기성회회계는 민간단체인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되는 등 책무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대신 대학회계가 설치되고 학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재정위원회가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설치된 대학재정위원회(11∼15명)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이 각각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며 "대학 예산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들 "등록금 안 줄어" 반발…기성회 파산 시 논란일 듯 = 대학생들은 그동안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대학의 운영 경비를 학생들에게 계속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반대해왔다.

기성회비가 폐지돼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지난해 국립대 학생의 1인당 평균 등록금 399만원 가운데 327만원(82%)이 기성회비였다.

앞으로 국·공립대는 과거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회계에 포함해 징수하게 된다.

한국교원대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국·공립대의 등록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이 잇따라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기성회비 판결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게다가 일부 국·공립대는 기성회 파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의 책임이 국가나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에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월 1일 기준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모두 55건이고 2만2천여명의 학생이 소송에 참여했다.

대학들이 기성회 파산을 신청할 경우 학생들은 그동안 낸 기성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밖에 전국 국립대 기성회 직원 5천여명의 처우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 기성회 직원들은 대학 직원으로 고용이 그대로 승계돼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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