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병원장 "경찰 수사결과..인정할 수 없다" 공식입장

윤성열 기자 입력 2015. 3. 3. 18:21 수정 2015. 3.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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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故신해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 S병원 K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가운데, K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원장은 3일 반박 자료를 내고 "경찰이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K원장은 먼저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것과 관련해 "신해철이 먼저 위경련을 호소하며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분을 수술할 수 있음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0~80%의 위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위축소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해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과수 발표 및 감정기록만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전문가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며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가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K원장은 또 수술 후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9일 병원에서 귀가했지만 20일 열이 있어 다시 외래 방문 시 재입원을 지시, 혐기성 균에 관련된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지시했다"며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대한의사협회와 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시행된 부실한 감정에 대한 비판 없이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고 신해철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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