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사폭행 사건에..의사協 "의사 폭행방지법 필요"

이지현 기자 2015. 3.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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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잇따른 의사폭행 사건에도 법적·제도적 장치 전무"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의사협회 "잇따른 의사폭행 사건에도 법적·제도적 장치 전무"]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딸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 소아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성명을 내고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A 의사(소아청소년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로 알려진 B씨는 구토증상을 보이던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 의사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보다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며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고 했다.

진료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를 의자로 내려찍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의사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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