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신해철에 "안심하라"..살릴 기회 두번 놓쳐

입력 2015. 3. 3. 12:02 수정 2015. 3.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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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측 의료과실 결론.."불필요한 수술로 천공 유발 의혹"

경찰 병원측 의료과실 결론…"불필요한 수술로 천공 유발 의혹"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에 신씨를 살릴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 원장, 불필요한 수술로 천공 유발 의혹 =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44)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신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검결과를 보면 이러한 설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벽강화술이라는 강 원장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씨의 시신에서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됐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결국 할 필요가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 원장 본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술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긴 했지만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 "병원측, 신해철 살릴 두 차례 기회 모두 놓쳤다" = 경찰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기면서 장과 심낭에 서서히 구멍이 뚫렸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 원장에게 신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술을 받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함께 시행된 혈액검사에서는 신씨의 백혈구 수치가 무려 1만4천900으로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씨를 퇴원시켰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위급상황임을 판단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의뢰로 당시 자료를 검토한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 외과의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퇴원을 시키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씨를 검진하면서도 두 번째 기회를 맞았지만 역시 살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 원장은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이산화탄소(CO2)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19일과 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강 원장, "신씨도 일부 과실" 주장 = 결국 신씨는 두 번째 퇴원한지 이틀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숨졌다.

경찰은 "수술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신씨는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의 순차적 경과에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병원측은 신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첫 번째는 의사의 금식 지시를 어겨 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 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먹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은 "강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진료후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막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설사 신씨가 퇴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의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 뒤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면서 환자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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