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유력 의원, 1000만원 수뢰 의혹

김정우 조원일 2015. 3. 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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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대가… 檢, 수사 착수

해당 의원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야당 고위 인사인 A 의원이 민간 기업의 대표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검찰이 한 차례 들여다 봤던 A 의원의 다른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도 나와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가 2009년 조카의 대기업 계열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고 A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A 의원과 장씨의 만남은 두 사람과 평소 친분이 있는 조모(55) 변호사가 주선했으며, 당시 장씨의 조카는 해당 업체 서류 전형에 합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장씨가 조 변호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조 변호사한테 속아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고소장에는 A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담겨 있지 않았으나, 장씨가 사정당국 관계자를 만나 조 변호사 관련 의혹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특히 지난해 9월 고소인 조사에서 "2011년 말~2012년 초,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1억 2,000만원을 받아 이 중 대부분을 A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나에게 말했었다"고도 진술했다. 2012년 대검 중수부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A 의원 등을 통한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저축은행 비리수사 때 검찰이 조 변호사의 배달사고로 결론을 냈던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 변호사에게 수사무마 로비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넨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변호사가 "A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했다"고 진술한 뒤, 실제로 1억 2,000만원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00만원은 조 변호사가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태였고, 수사 착수 직후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급히 빌려서 채워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금의 특성상 조 변호사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에, 당시 검찰 수사로도 1억 2,000만원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둘러싼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던 셈이다. 검찰은 장씨 진술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장씨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변호사와 사업 분쟁이 있던 장씨가 지난해 6월 찾아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중재를 해 주지 않으면 검찰에서 폭로를 하겠다'며 협박조로 말한 적은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제여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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