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통3사 "檢警에 통신자료 못줘"

2015. 3. 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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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 따른 개인정보 제출.. 4조원 집단소송 위기에 중단키로
검-경 "협조 거부땐 수사장애 대란"

[동아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수사기관 요청에 임의로 응해 왔던 '통신자료' 제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통신자료란 휴대전화 번호나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통사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제공해 왔다. 2013년 제공 건수는 휴대전화만 760만 건, 유선전화 인터넷 사이트까지 합치면 950만 건에 이른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 내부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엄청난 배상액을 떠안으면서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기류가 있다"면서 "통신자료는 수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협조를 전면 중단하면 '수사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최근 법무담당자 모임을 갖고 "막대한 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중단 움직임은 최근의 법원 판결 때문이다. 서모 씨 등 3명이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받아갔는지 이통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1월 19일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의 정보 열람 여부를 알려주고 위자료 20만∼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직후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일부 중단하는 한편 가입자가 문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2012년엔 네이버(옛 NHN)가 네이버 카페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통 3사는 최대 4조 원(760만 건×50만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 씨 등과 함께 소송을 이끈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놓고 국회에는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유괴, 살인 등 긴급한 범죄나 공안, 특별수사 등 수사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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