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손배소송건에 日정부 모르쇠

김병채기자 2015. 3.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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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월·7월 조정기일 잡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 일본 정부가 1년 6개월 이상 국내 법원에 응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월과 7월에 이 사건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에 기일 통보 절차에 들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두 차례 국내 법원의 응소 의사 타진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제 민사 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본 정부에 응소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본은 두 차례 모두 서류를 반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은 통상적인 조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6월 15일과 7월 13일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태도로 봤을 때는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불참 등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을 통해 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8)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에 앞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으며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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