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닭 물어 죽였다" .. 이웃주민 공기총으로 위협

이삭 기자 입력 2015. 3. 1. 16:51 수정 2015. 3.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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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송모씨(5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옥천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차모씨(여·77)가 "당신의 개가 우리집 닭을 물어 죽였다"고 항의하자 집 거실에 있던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내들고 차씨를 위협한 혐의다.

차씨는 이날 송씨의 개가 자신의 닭을 물어 죽이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송씨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집으로 피신한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는 경찰에서 "수차례 차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차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화가나 개를 죽이겠다며 공기총을 꺼내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자신의 친구들과 꿩 사냥을 가기 위해 지인(52)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의 지인도 꿩 사냥을 가기 위해 송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경 5㎜ 공기총은 총기소지 허가만 받으면 집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송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차씨가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또 송씨의 총기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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