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최대 수익 '설악산 케이블카', 요금 기습 인상

김봉수 2015. 3.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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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특혜로 허가된 '유신 독재 유산'으로 사업권 회수 꾸준히 제기돼..연 47억원 영업수익 불구 요금 1000원 전격 인상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내 운영 케이블카 중 최고의 영업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요금을 기습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가에 의해 설립돼 장기간 독점 운영돼 오면서 야당에 의해 '사업권 환수'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1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입수한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의 2011~2013년 평균 영업이익은 46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20개 관광용 케이블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통영 미륵산케이블카 38억7000만원,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25억5000만원(추정)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최고의 영업 수익에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케이블카㈜는 2일부터 요금을 1000원 올리기로 했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성인 요금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장애인(1, 2급·성인) 요금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국가유공자 요금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은 중고생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초등학생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어린이 요금만 6000원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설악케이블카 측 한 관계자는 "내일부터 요금이 오르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사주는 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복 형부인 한병기씨 일가다. 한씨는 1955년 당시 박정희 5사단장의 전속부관으로 있다가 1958년 박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박재옥(첫째 부인 김호남의 딸)씨와 혼인했다.

이후 한씨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1970년 3월)되기 직전인 1969년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받아 1971년 8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현재 설악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케이블카㈜는 한씨의 차남 한태현씨가 설악케이블카㈜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시민단체에선 "특혜이므로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에만 연간 83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 일가가 소유한 설악산케이블카는 국민의 혈세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지난 40년간 한 푼도 쓴 적이 없다"면서 "유신독재를 통해 설립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부를 축적한 만큼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부영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30년 가까이 독점적 특혜를 누려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공원관리와 보존에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설악산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1980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사업권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강원도 속초시 소재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700m정상인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다. 긴 시간 등산이 어려운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권금성 정상에서 멀리 동해바다와 울산바위, 토왕성 폭포 등 다양한 경치를 조망할 수 있어 주말·평일 내내 이용객이 줄을 서 있다.

연간 이용객은 약 70여만명 수준이다. 2011년 75만명, 2012년 73만명, 2013년 71만여명이 각각 이용했다. 이용 요금은 이날 현재 성인 기준 8000원으로, 2011~2013년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은 46억8400만원, 당기 순이익은 41억7800만원에 달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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