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未生 수습' 곧 사라진다
겨울방학을 맞아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던 대학생 이우연(24)씨는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제시해 당황했다. 위법이라는 생각에 노동청에 신고하려 포털 사이트에 알아봤지만, 알바 기간 중 3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이고 이 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아래 수습임금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떠뜨렸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을 10%까지 감액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피해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커피 전문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PC방 등에서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이들의 월급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5580원의 90%인 5022원이다. 최저임금보다 558원이 적다.
야당은 이같은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법에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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