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성매매특별법'..헌재의 결정은?

입력 2015. 3. 1. 07:47 수정 2015. 3. 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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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미 6년 전엔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했습니다.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결정이었는데요.

헌재는 역시 쟁점이 무관치 않은 '성매매특벌법'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성만을 처벌해 남녀 평등에 위배 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이미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정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와 쟁점이 무관치 않은 '성매매특벌법'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21조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년 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재판 도중,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가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강조한'성적 자기결정권'이, 이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과 전망은 엇갈립니다.

성매매 역시 개인 도덕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폐지론과 성매매 산업을 키울 수 있고 성 상품화를 우려하는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특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돈을 매개로 한 성관계라는 점에서, 일반 여론 역시 찬반 대립각은 더 날이 서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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