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증거' 잡으려 예전처럼 현장 덮치다간 '처벌'
안지현 2015. 2. 28. 20:44
[앵커]
간통죄가 폐지돼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지요. 때문에 이전처럼 증거를 잡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덮칠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 없이 무리를 하다가는 도리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개봉한 영화 '간기남'의 한 장면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과 함께 모텔방에 들이닥칩니다.
성관계 증거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하는 범죄여서 공권력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일은 볼 수 없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경찰이 외도 현장에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잡는 방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외도 현장에 무리하게 진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로 나체사진을 찍으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증거는 형사 증거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명숙 회장/여성변호사회 : 과거에 간통죄가 인정됐을 때는 성행위 증명하는 엄격한 증거가 요청됐는데 (지금은) 모텔 들어가는 거나 자주 전화하는 것 등 넓게 인정해줍니다.]
증거 수집을 할 때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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