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나면 달려오는 레커차, 그대로 맡겨?

김진형 기자 2015. 2. 28. 0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레커차 이용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현명한 레커차 이용법]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연락도 안했는데 달려오는 레커차.

사고처리에 빨리 차 빼라는 다른 운전자들의 눈총까지 정신 없다. 그러다 잘 아는 정비업소에 싸게 맡겨주겠다는 레커차 운전자의 말만 믿고 그냥 맡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러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삼성화재가 소개하는 '현명한 레커차 이용법'을 통해 똑똑한 레커차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맨 처음 오는 레커차에 맡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레커차보다 일반 레커차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다. 택시나 버스기사를 통해 연락받는 경우다.

무료인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최선이지만 부득히 맡겨야 한다면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맡겨야 한다. 일부 레커차는 구난비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레커차 운전자가 잘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할 경우엔, 현장에서 수리 위탁서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레커차 운전자와 정비업소가 부당한 수수료를 주고 받으며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레커차 불법 사례비 삼진 아웃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도로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긴급 대피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 난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사고로 응급차에 누워 있는 사이 견인됐다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동한 사이 레커차 기사가 명함만 놓고 차를 견인해서 알지도 못하는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다.

이 경우 견인비와 구인비를 지불해야 할까. 차주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요금 청구는 부당하다. 굳이 견인비를 내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하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르는 정비업체가 과다 수리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받아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정비업체도 서류 발급시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과대 수리비를 제시하기 어렵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