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월10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액 인상해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임금의 40%인 육아휴직급여 비율도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면 휴직기간 받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인 직장과 사회를 만들고자 휴가휴직제도를 확대, 개선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2010년 당시 정액 50만원에 불과해 임금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적은 점을 고려해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끔 바꿨다.
이런 노력 덕분에 육아휴직 이용자는 2010년 4만2천명에서 2014년 11월 기준 7만1천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전히 전체 근로자 규모에 견줘 적은 실정이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난 재정적 한계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과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은 육아휴직 대상에서 빠지는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최고 100만원인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계속 근무하면서 합산해서 받는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다.
보통의 소득을 올리는 남성 근로자 처지에서는 육아휴직을 했다가는 그 기간에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다, 휴직급여마저 적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삼식 연구위원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면서, 현재 임금의 40%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의 비율을 올리고, 월100만원에 묶여 있는 상한액도 인상해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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