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 위헌결정에.. 대도들 풀려나나

김정우 2015. 2. 28. 04: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이후 기소자들만 재심, 조세형 등 종전보다 형량 줄어들 듯

수감 중인 조세형(77ㆍ전과 11범) 같은 대도(大盜)들이 줄줄이 풀려날 수 있을까. 상습 절도범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번에 위헌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부분을 빼고 일반 형법의 절도죄만으로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하며 법원은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일단 선고 형량이 종전보다 줄어들 여지가 큰 셈이다.

하지만 '장발장법 위헌'으로 인해 곧바로 석방되는 상습 절도범은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9조(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징역 1월 선고도 가능한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 등 별도 조치 없이 즉각 석방이 가능한 사람은 6년이 넘도록 실형을 복역 중인 경우로 국한된다. 하지만 강도 등과 같은 다른 범죄혐의 없이 오로지 상습절도만으로 그러한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것 외에는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씨 등 과거의 전설적인 '도둑'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기도 어렵다. 해당 특가법 조항이 개정된 2010년 3월 이후에 기소된 이들만 재심 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의 경우 2013년 6월에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이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 재심을 거쳐 종전보다 형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