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독주'..인천에 이어 제주 입찰戰도 승리

입력 2015. 2. 27. 19:14 수정 2015. 2. 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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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아람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에 이어 제주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경합에서도 롯데가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롯데는 이미 제주 시내에서 운영 중인 호텔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면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롯데가 지난 11일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의 절반을 쓸어간 지 보름여만에 다시 제주시내 면세점 운영권까지 따내자, 업계에서는 '면세점 시장 독주', '독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롯데 "제주도 경제활성에 기여할 것", 신라 "지역균형 발전측면에서 아쉽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제주도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에는 면세점이 1개씩,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 21일자로 서귀포 롯데면세점 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작년 9월말 이후 새로운 제주도 시내 면세점 특허 절차를 진행했고, 참여 의사를 밝힌 롯데면세점·신라호텔·부영그룹 세 곳 가운데 이날 롯데가 최종적으로 영업권을 받은 것이다.

롯데로서는 서귀포 면세점 특허 만료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가 이번 특허권 재승인으로 '기사회생'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입지상 서귀포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제주시내 입성에 성공해 '전화위복'한 셈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면세업계 1위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방문객 유치뿐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경제 활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심사 과정에서 강조한 대로, 2천㎡(60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매장과 제주도 현지 법인을 통한 면세점 수익 제주도 환원 등도 다시 약속했다.

롯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새 롯데 제주시 면세점은 롯데시티호텔(제주시 연동) 1~3층에 들어선다. 총 면적은 6천270㎡로 기존 서귀포 면세점(2천613㎡)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입점 브랜드 수도 150개에서 320여개로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반면 서귀포 면세점 계획으로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호텔신라는 앞으로 같은 제주시내에서 최대 경쟁자인 롯데와 직접 '면세점 전쟁'을 치르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심의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그래도 관세청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말했다.

◇ 롯데 '독주'에 유통업계 일각서 볼멘소리도

하지만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롯데 면세점의 급속한 팽창에 "독주가 너무 심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과반(매출기준 약 52%)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작년 이후 롯데는 더욱 공격적으로 면세점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 면적은 기존 2개층(9~10층)에서 3개층(9~11층)으로 10%가량 늘었다.

서울 잠실점도 기존 잠실 롯데백화점 1개층(10층)에서 제2롯데월드 2개층(에비뉴엘 7~8층)으로 80%이상 확장됐다. 부산점도 기존 1개층(8층)과 부산롯데호텔 1개층(7층)을 연결해 20%가량 매장을 넓혔다.

더구나 지난 11일 공개된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결과, 롯데는 8개 권역 가운데 절반인 4개를 쓸어갔다. 이에 따라 롯데의 인천공항면세점 매장 규모도 기존(2기)보다 50% 이상 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면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롯데의 급속한 면세점 팽창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롯데면세점측은 "지난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1년사이 매장 면적 증가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국 지점 수는 9개에서 7개로 줄어든 상황으로, 면세점 사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hk999@yna.co.kr,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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