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美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 추진

2015. 2.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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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된다.

27일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52) 미국변호사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3월 중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조직적 개입과 책임 여부를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판단받아 국제사회에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일본 측의 거부로 집행이 안될테고 일본에서 소송은 실익이 적어 제3국 법원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번 소송의 근거가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TA) 및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 1만명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원고 1인당 배상금액을 미화 200만 달러씩 청구할 예정이어서 원고 1만명이 참여한다면 총 청구금액은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예상했다.

그는 "피고에는 일본의 여러 대기업이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 왕실 후손과 정부 인사들을 피고에 포함해 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역사왜곡 시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반면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낸 여러 집단소송들을 벤치마킹해 이번 소송을 4년여 간 준비했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 전세계에 생존해있는 성노예 범죄 희생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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