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액 전용85㎡형 아파트 기준 160만원 오른다"
원자재 가격 0.6%내렸지만 노무비 2.24%올랐기 때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0.84%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용면적 85㎡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균 160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및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 4가지 요소를 합산해 산정된다. 따라서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한액도 오르게 된다. 전용 85㎡형 아파트의 경우 3.3㎡당 기본건축비가 553만 5000원에서 558만 2000원으로 4만 7000원 가량 올라 전체 분양가 상한액은 약 0.33~0.5%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승이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0.6%내렸지만 노무비는 2.24%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축비는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2008년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 등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2%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또 현재 31층 이상 아파트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를 설치할 경우 기준금액의 4%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었던 것을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할 때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 유리를 설치하면 5%범위 내 가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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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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