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영향..김주하, 前남편 간통죄 고소 공소 기각
윤상근 기자 입력 2015. 2. 27. 09:26 수정 2015. 2. 27. 09:26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MBC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서,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김주하 기자의 고소 건이 공소 기각 된 것.
김주하 기자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 또한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다.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하며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간통죄 폐지로 헌재법 47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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