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공소기각..이혼소송 향방은?
뉴스엔 2015. 2. 27. 08:38
간통죄 폐지로 김주하 기자의 이혼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김주하 MBC 기자는 전 남편 강모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특히 강씨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 고소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헌재법 47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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