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前 남편 고소 공소 기각

이현희 기자 2015. 2. 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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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전 남편 고소 공소 기각

[TV리포트=이현희 기자] 김주하 전 앵커가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 영향으로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주하는 강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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