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주홍글씨' 전과기록도 다 삭제될까

이태성|한정수 기자|기자 2015. 2. 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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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한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래 전 간통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일부 전과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47조에 따르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간통죄로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 1,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이나 3심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또 2008년 10월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 중 형이 집행되기 전인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잔형집행이 면제되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건은 재기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간통 전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5466명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약 3000여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간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2008년 10월30일 이전에 간통죄를 범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해진 게 없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로 재심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2008년 10월30일 이전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들마저 구제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역시 "재심을 해봐야 겠지만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5만2900여명으로 이 중 3만5000여명이 구속 기소됐다. 2009년 2304건, 2010년 1698건, 2011년 1698건, 2012년 1827건, 2013년 1564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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