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g 포장 냉동굴 뜯어보니 193g

강승우 입력 2015. 2. 27. 06:05 수정 2015. 2. 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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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미달 냉동수산물 납품한 업체 적발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표시기준 중량이 미달된 냉동수산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한 수산물 가공업체 공장장 A(5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대표 B(61)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한 대형마트 본사와 'Own Brand(계약업체 생산 제품에 마트의 상표 부착)'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후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표 직위를 이용해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과 부인, 아들 명의로 된 굴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다른 업체보다 굴 1㎏당 단가를 최대 2000원가량 비싸게 189t을 구매해 회사에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포장물에 수분함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오징어살(400g)과 냉동바지락살(300g)도 각 23%, 49%가량의 함량이 미달된 채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냉동굴의 경우 400g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 굴은 193g으로 정량의 5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물반굴반'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Own Brand' 방식으로 대형마트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점과 마트 측에서도 수량만 확인했을 뿐 포장 제품의 개별 중량 확인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범행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대형마트 측의 금품수수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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