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때문에.." 취업 못해 빈식당 턴 30대男 검거

김예지 2015. 2. 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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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업종이 바뀌거나 영세한 상가 카페와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김모(33)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카페 담장을 넘고 자동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20만원을 훔치는 등 2013년 10월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노원구 공릉동과 중계동, 상계동 일대 영세한 상가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총 23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절도 전과 6범으로 창문이 열린 곳을 통해 가게 안에 들어가거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가게 입구 쪽에서 현금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모로 인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를 쓰면 아르바이트도 받아주지 않아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는 사전에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고 한번 들어갔던 곳은 지리감이 생겨 들어가기 쉽다고 판단해 같은 장소에서 2~3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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